
김영란법 기준|경조사비·선물·식사비 한도 총정리
“선배 결혼식 축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면 처벌받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 관련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해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목 차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식사비 허용 한도
식사는 1회당 1인 기준 3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 한도는 부가세와 봉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가 함께 식사를 할 경우, 3만 원을 넘는 비용이 나오면 초과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선물 허용 한도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예: 한우 세트, 굴비, 사과 상자 등)은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농어민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예외 규정입니다.

4. 경조사비 허용 한도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축의금·부의금은 반드시 5만 원 이내여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 예외 적용 사례
친목을 위한 소액의 차, 다과 제공, 통상적인 기념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사적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위반 시 처벌 규정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반복적·상습적 위반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Q&A)
Q1. 선배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만 허용되며, 화환·조화만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Q2. 명절에 한우 선물 8만 원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명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Q3. 점심 식사에서 4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3만 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4. 직무와 무관한 지인의 선물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공직자는 투명성을 위해 금액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화환과 현금을 함께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은 5만 원 이내, 화환은 10만 원 이내여야 합법입니다.
Q6. 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언론인 역시 동일한 금품 수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Q7. 경조사비 대신 상품권을 줄 수 있나요?
A. 상품권도 선물에 해당하므로 5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식사비 3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원칙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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